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
- 다양한 생활 정보 함께 알아봐요
- 2020. 2. 11. 12:56
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

우리가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생을 좀 더 즐기기 위해 혹은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을하죠. 일해서 급여를 받는만큼 매해 연말정산하면서 본인의 급여에서 의료비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혹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등 다양하게 일년동안의 본인 사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죠.
매년 연말 정산할 때마다 놀라운 것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신용카드가 나쁜것만은 아니죠. 적당하고 합리적으로 할부를 할 수도 있고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 신용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
연말정산 하면서 다들 한번쯤은 금액에 놀랄텐데, 올해 연말정산 개정 사항 중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 바로 '소득 공제 한도 확대'가 아닐까합니다.
연봉 즉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공연이나 도서 등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. 이 소득공제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%까지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.

매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에 허다할겁니다. 또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 한도가 30%나 확대된 것이 왜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
신용카드 소득공제란?
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급여와 상관없이 총 급여액의 25%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했다면, 이 금액의 15%를 소득공제 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. 이러한 공제 제도 때문인지 체크카드보단 신용카드 사용자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.
또한 만약 대출해서 집 구매를 했다면, 이의 이자상환액을 총 소득에서 절감해주기도 합니다. 부양 가족이 있다면 인 당 150만원 상당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소득공제는 단어상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 소득에서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한 것입니다.
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연간 매출에서 기업 운영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.

먼저 설명했다싶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총 급여액의 25%이상의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. 이는 신용카드로 계산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 이때 사용 금액 중 공제 대상이 아닌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합니다.
각종 세금이나 공과금, 통신비,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상품권 구입비 등은 소득 공제 항목이 아니니 잘 확인해야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%가 적용이 되지만,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좀 더 놓은 35%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2019년 세법 개정으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계획하였으나 3년을 연장하기로 했으니 이 시기도 잘 확인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.
단,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할 예정이며,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자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, 체크카드 보다 더 놓은 40%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바뀌었으니 제로페이 이용을 더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
본인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3백만원 그리고 7천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라면 250만원, 1억 2천만원 이상의 경우의 한도는 200만원입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

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%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형 마트나 자가용 외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또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연이나 영화, 도서구매와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때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%의 공제률이 적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.

연봉이나 본인의 소득을 잘 계산하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,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 총 급여액의 대략 25%정도를 사용하고, 그 외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뿐만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혜택이 많다는 점인데, 캐시백이나 자주 가는 가맹점의 할인이나 쿠폰,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도 잘 확인하여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3년 더 연정이 되었으니,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필수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. 몇 년 남지 않은 공제 기간 잘 확인하여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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